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에 납품, 16억 매출
  •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 A법인 참기름 제조업체가 '불량 가짜 참기름'을 팔다 당국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중국·인도산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에 따라 B씨가 '불량 가짜 참기름'을 팔다 구속됨에 따라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제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t으로 참기름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 시킨뒤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으로 납품해 1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B씨의 업체가 국내산 참기름을 저렴하게 파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에 이어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해 냈다.

    이번 농관원이 적발한 가짜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 납품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해 회수명령을 할 수 있으나,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리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가짜 참기름은 환불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면서 저온 냉압착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