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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7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47명의(법인 포함) 명단을 공개했다.체납액은 지방세 44명(16억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3명(1억7900만 원)으로 체납액은 모두 17억 9500만 원이다.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시는 지난 3월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