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32명 불구속 ‘송치’ 8월 12일 새벽 대전 서구서 홀덤게임…감염병법 위반혐의
  • ▲ 경찰이 검거 당시 대전 서구 A동 홀덤게임장 모습.ⓒ대전서부경찰서
    ▲ 경찰이 검거 당시 대전 서구 A동 홀덤게임장 모습.ⓒ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 40분쯤 대전 서구 A동 홀덤게임장에 모여 홀덤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들을 적발하고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할 당시에는 대전시에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9~22일)가 발령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새벽 시간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대전 서구 한 홀덤게임장을 급습해 문을 뜯고 들어서니 홀덤게임장 안에 30여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백기동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홈덤게임은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포커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가해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