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자 5명 경찰에 수사자료 제공…2명 자체 ‘종결’
  •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충북도는 27일 LH토지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 전수조사 결과 도 공무원 가족 5명, 자진신고 2명 등 모두 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지별 취득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5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명, 맹동인곡산업단지 1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 소방직(소방령) 1명이다. 

    소유자별 취득유형은 공무원의 부친 5명, 배우자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토지거래자 7명 모두 직무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7명 중 기 조사자로 수사자료로 제공된 추가 토지거래 내역(상속 1, 진입도로 공유지분 기매각 1명) 추출자 2명에 대해서는 자체종결 처리했으며, 토지거래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도는 “수사자료 제공자 5명에 대한 현지확인 등 조사 결과 6급 1명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내 토지를 공무원의 부친이 주택건축, 영농을 목적으로 3년 7개월 전 취득했으며, 토지 중 일부 공무원의 부친이 수십 년 전 취득해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인 공무원은 산단 개발 등과 직무 연관성이 없고, 부친이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어 투기의혹은 없다고 전했다.

    6급 1명이 오송3 국가산단 내 토지를 공무원의 부친이 조부로부터 3년 4개월 후에 상속 취득해 직무 연관성이 없으며, 5급 1명도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공무원의 부친이 5년 5개월 전 주택지로 일부 취득,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배우자가 약 1개월 전에 취득한 뒤 벌집을 신출했으나 정년퇴직해 직무 연관성이 없고 조사 권한이 없어 수사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출자 7급 1명도 부친이 1년 5개월 전에 주택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직무 연관성이 없고 부친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