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 13일 임시회 2차 위원회…주민청구조례안 ‘충북도 생활임금조례’ 심사
  •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13일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13일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 발의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13일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입안된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와 ‘충청북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중재에도 충북도와 청구인 단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조례안은 산경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만든 수정안을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논란이 됐던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당초 조례안에 있던 독립형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됐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임금 수준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설치되는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안전법’개정 및 기타 법령의 내용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외에 경제통상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5개 소관 기관들의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3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