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행정부지사 “미제출자 중 부동의자 4명 경찰청 수사자료 제공”“동의서 미동의자 20명 중 4명 수사자료 제공”…“충북도의회는 없어”수사의뢰 소방위 1명·7급 1명·5급 1명…수사자료 제공 연구사·소방정·소방경·소방교 등 각 1명
  • ▲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에서 LH토지 투기 의혹관련,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충북도
    ▲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에서 LH토지 투기 의혹관련,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30일 LH투기 의혹 관련,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토지 투기 거래자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서 미동의자 20명 중 4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단계로 투기의혹이 제기 된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716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및 그 가족 등 총 3822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 등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단계로 실시한 3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 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3명은 모두 투기의심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단계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소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충북도, 시·군, LH,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및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소유 여부 및 거래내역을 조회했고,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토지거래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투기의심행위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은 2단계 조사대상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도 공무원 4634명으로 총 4725명이며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임직원 91명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도 공무원의 경우 조사대상자 4634명 중 4614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 동의서 미제출자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동의서 미제출자 20명 중 부동의자는 4명(교수 1명, 6급 2명, 7급 1명)이며, 조사제외자는 총 16명으로 지난 1월 타 시도에서 파견 온 자 9명, 퇴직자 2명, 국토부에서 파견 온 자 1명, 군 입대자 3명, 사망자 1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사 제외자로 확인됐다.  

    서 부지사는 “미제출자 중 부동의자 4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신고 등 토지거래자 현황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산단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주민열람공고일을 내부정보 이용 가능 기준으로 보아, 사전·사후 매입 여부를 판단했고, 참고로 정부합동조사단 및 다수의 타 시․도가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 부지사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17개 산업단지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에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고 도 공무원은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신고 7명, 자료추출 2명으로 총 9명“이라고 강조했다.
     
    단지별로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토지취득 4명,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토지취득 2명, 북이산업단지에 토지취득 1명, 조사대상 산업단지 외 토지취득 2명 이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4명으로 5급 1명, 7급이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며, 소방직이 5명으로 소방정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 소방교 1명이다.

    소유자별 취득유형은 공무원 본인 취득이 3명, 상속에 의한 배우자 취득이 1명, 배우자 취득 3명, 본인 및 배우자 취득 2명으로, 9명 중 8명은 현재 소유 중에 있으며, 1명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거래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 부지사는 “투기의심자로 보이는 3명에 대하여는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4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외의 토지거래자 2명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021년 4월 7일 충북도의회로부터 충북도의회 의원(31명) 및 그 가족(117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회 요청을 받아 도와 같은 방식으로 17개 산업단지내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충북도 의원 및 가족 모두 17개 산업단지내 토지거래내역 및 토지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도는 현재 3단계 가족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 및 토지조서를 토대로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내역을 조회 중이며, 3단계 가족 전수조사 결과는 7월말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