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7일 추징금 2억2000만원
  •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된 윤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 고검장은 라임 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며 “김봉현은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