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20건 주의 등 행정상 조치 공무원 6명 문책
  • ▲ 진천 초평저수지내 설치된 출렁다리.ⓒ충북도
    ▲ 진천 초평저수지내 설치된 출렁다리.ⓒ충북도

    최근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등 레저시설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옥천, 제천)과 10월(청주, 진천)에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32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중 20건에 대해 주의, 시정, 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문책했다.

    경미한 사항 12건은 현지조치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소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업체선정 소홀 △대형공장 건축물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관리 누락 등이다

    도는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의 경우 관련법 미비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도내에는 레저시설 28곳, 출렁다리 17곳, 공중하강시설(집라인) 9곳, 케이블카 1곳, 단선철도(모노레일) 1곳 등이 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의식 소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지진(내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