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9~18일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법처리”근로감독관 등 전문가 31명 투입 감독 실시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로그.ⓒ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로그.ⓒ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중대재해(사망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9일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8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30분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LTR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드럼에 재해자의 신체가 말리는 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고 당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근로자는 대전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4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는 3개의 안전센서가 설치돼 있어 작업자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으나 사고 당시 안전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센서가 공장 내 분진 등으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작업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처했다”며 사측의 안전관리 불감증을 집중 성토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사고 조사를 벌여온 대전노동청의 감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동종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기계·기구의 끼임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 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를 중점 감독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1명을 투입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뿐만 아니라 금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며, 실효·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규석 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