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입 차단 대책 시행…미호천 등 철새도래지 6곳에 통제초소 설치
  • ▲ 충북도가 조류 인플류엔자(AI) 방역에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충북도
    ▲ 충북도가 조류 인플류엔자(AI) 방역에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충북도

    이틀전 전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충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30일 AI 관련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전북 정읍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에서 생산된 오리와 부화 목적의 오리알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도축용 오리는 출하 지역의 AI 검사필증이 있으면 반입할 수 있다.

    도축용 오리라도 매일 전 물량 검사 및 운반 차량 환경 검사를 할 계획이다. 도축 순서도 마지막으로 미뤄 위험성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청주·음성·진천·증평 등에 걸쳐 있는 미호천·무심천·보강천 등 철새도래지 6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무인헬기·드론·살수차 등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또 시·군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 차량·종사자 소독 △가금 농장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북지역은 진천·음성 등 553농가에서 닭·오리 등 27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16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85농가에서 390여만마리의 닭·오리가 매몰 처분됐으며, 2018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북 정읍 오리 농가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도내 유입 철새도 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AI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