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 “신명학원, 상고이유 심리 진행할 이유 없다” 기각충북교육청 “학원, 2016년 특정감사 거부…시험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 적발 중징계 2명 등 행정처분”
  • ▲ 사진은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산하 학교.ⓒKBS 뉴스 캡처
    ▲ 사진은 충북 충주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산하 학교.ⓒKBS 뉴스 캡처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 26일 기각됐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판결,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신명학원은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지만 학원 측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하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신명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3월 13일에 재개된 특정감사는 △특정감사 실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에 대한 처분을 학원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지난해 7월 22일자로 취소하자 우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명학원 이사장은 설립자 자녀 3세인 우태욱씨가 그동안 이사장을 맡아 학원을 운영했으며 학원 산하에는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