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5일 공·사립 유치원 251개원(공립 101개원, 사립 150개원) 2만 2377명에 대해 2020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 175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31만원(전년 대비 2만원 인상)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 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