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사업장 추가…모임·행사 500→100인 제한공무원 ‘출장 금지’…2단계 준하는 복무지침 적용 감염시 ‘문책’
  • ▲ 한범덕 청주시장이 23일 시청에서 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23일 시청에서 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청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되면서 충북도내는 25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고 청주지역은 23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과 유사방문판매행위는 고위험사업장 유형으로 추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모임과 행사는 기존 5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고 실내 전체는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시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국내‧출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 ▲ 25일부터 시행하는 충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계획.ⓒ충북도
    ▲ 25일부터 시행하는 충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계획.ⓒ충북도
    송년회와 시무식, 간담회, 워크숍, 회의, 부서별 회식 등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모든 종류의 모임과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한다.

    특별지침을 위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인원은 엄중 문책 조치키로 했다.

    앞서 충북도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오후 2시 현재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28명(3명 사망)이며 자가격리자는 1만78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