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불체포 특권 잃었으나 법원 체포영장 심사 다시 받아야
  • ▲ ⓒ정정순 의원실
    ▲ ⓒ정정순 의원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풀리면서 정 의원은 더 이상 검찰 불출석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긴급 체포가 보류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영장 심사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표결에서 가결된데다, 정 의원의 불출석 사유 설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한 날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