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28일 징계위 열어 ‘소방정→소방령’으로 ‘강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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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던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A씨가 한 계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시자사가 15일 이내에 A소방서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결정하면 강등이 확정된다. 

    그러나 A소방서장이 한 계급 강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처분을 통보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부하 직원인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는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도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A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