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서류신청 간소화도 병행
  •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긴급생계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도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는 물론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방문신청(주말 신청 불가)을 제외하고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11월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한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자격 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