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시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올해 유기동물 3876마리 발생…입양 1237마리, 입양률 31.9%
  •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의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질병진단비와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을 완료하고 관련 영수증과 지원 청구서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북에서는 38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1237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됐다.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은 31.9%이며, 전국 입양률 29.4%보다 높은 수치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