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목표…통합청주시에 맞는 등록기준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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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을 입법 예고한다.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014년 출범한 통합청주시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매매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고자동차 매장의 입‧출구 기준을 기존 폭 8m 도로에서 폭 12m 도로로 강화해 시민의 접근성과 사업의 활성화다.

    자동차 정비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격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시가 따르고 있던 종전의 충북도 조례에서 ‘3급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사보를 ‘기능사’로 수정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 중 소형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업의 경우에는 기존 3명 이상의 종합정비업으로 돼 있는 자격인력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안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심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기간에는 조례안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