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위해 본회의 출입 인원 50인 미만으로 한정
  • ▲ 청주시의회 제56회 임시회때 회의 모습.ⓒ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제56회 임시회때 회의 모습.ⓒ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기 중 출입하는 공무원 확인을 위한 이동식 지문인식기를 의회 출입구에 설치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본회의 출입 인원을 39명의 시의원을 포함 50인 미만으로 한정해 취재진 출입과 방청객 현장 방청은 제한한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시의회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 (https://minutes.council.cheongju.go.kr/)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청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청주시 제출 조례안 16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2건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운용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2030 청주시 경관 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42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청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안심사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또 21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