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표결 끝에 문화제조창 임대료 감면 동의안 ‘통과’정의당 이현주 의원 “1억 원 이상 지원한 예 없어” 반대 주장
  • ▲ 청주시의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의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 상업시설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는 동의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5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문화제조창 민간임대 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재석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감면 동의안에서 감면 대상자 ㈜원더플레이스는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간 임대료 월 2491만 2696원의 50%인 13억 2700만 원을 내년 2월부터 24개월 간 분할해 낼 수 있게 됐다.

    감면 금액은 13억 2700여 만원으로, 이자 손실 예상액은 7464만 여 원이다.

    다만 사업 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수 할 경우에는 감면 및 납부 유예에 따른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이자를 포함한 손실지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현주 의원(비례)은 “청주시내 어느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 1억 원 이상을 지원한 예가 없다”며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면밀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리츠는 2018년 4월 6일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원더플레이스는 문화제조창을 임대 운영 기간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