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일 개원하는 충박도의회 382회 정례회에 조례안 제출기본계획 5년 마다 수립·연구개발·기반시설 구축·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담아
  •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천연물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북도가 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82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제안 이유에서 천연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해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매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개발 지원, 기반시설 구축 지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안 제6조) 등을 담았다.

    천연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충북도는 ‘조례안 제8조~제1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임, 위원장 직무·위원의 위촉 및 해촉, 간사·의견청취·수당·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천연물 산업에 공을 들여온 제천시의 산업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는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제천 한약초시장 등을 통해 한방을 과학화하는 한편, 전통적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와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천연물질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과 달리 FDA 등의 검사 기관에서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음료 제조가 용이하다.

    스위스의 제약업체가 인삼의 사포닌을 추출해 특허 등록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충북테크노파크 산하 ‘한방천연물센터’를 통해 천연물 육성을 도모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천연물 산업 육성을 통한 신물질 발견과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예산안 2건, 결산안 2건,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