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법률에 근거해 처리할 사항을 왜 여론몰이 하나”이은권, 민갑룡 청장 ‘황운하 겸직논란 해소 토론회’ 반발
  • ▲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이 부인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황운하 당선자 사무실
    ▲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이 부인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황운하 당선자 사무실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황 당선인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겸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9일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대전 중구)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겠다는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오는 30일이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 한마디로 황운하 전 청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무자격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된 가장 공감 받는 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이는 결국 법의 원칙과 정의를 져버리고, 정권의 엄호 속에서 황운하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 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황 전 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인 ‘소속의 장에게 사직원이 제출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해 후보자가 되지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사직원의 정의는 근무기한이 남은 사람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한 것”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다. 즉, 사직을 할 수 없는 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 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운하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제2의 황운하 사태일뿐이다. 부디 경찰 조직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해야할 사항을 여론몰이로 몰아가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전 청장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황 당선인은 지난 달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채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황 당선자에 대해 하명수사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과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