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명 검사… 자진 신고 166명·질병관리본부 통보 15명
  • ▲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5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5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숨은 방문자들이 지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충북도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관련한 검사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충북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181명이며 180명이 음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검사 인원이 방문한 곳은 클럽 62명, 주점 75명, 식당·카페 및 쇼핑 등 44명이다.

    이들 내국인 외에 이태원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교사와 학원 강사는 현재 353명이며 이 중 66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진단 검사를 받은 외국인 66명 가운데 이태원을 방문한 외국인은 13명이며, 53명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태원발 확진자 폭증을 우려해 진료소 방문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매일 긴급재난안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11일부터는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과 이 기간 방문자 범위를 확대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무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일과 10일에는 각각 23명과 18명에 그쳤던 검사자 수가 11일과 12일에는 57명과 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 지역 내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재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한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철저 등 준수사항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비용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도에서는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방문자를 찾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토록 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