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 정 군수 소환 찬성인 명부 공개 결정에 ‘반발’
  •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해 온 ‘보은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소환운동본부)는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찬성인 명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소환운동본부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해 온 ‘보은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소환운동본부)는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찬성인 명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소환운동본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찬성인 명부 공개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가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정보공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주도해 온 ‘보은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소환운동본부·대표 서성수)는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찬성인 명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환운동본부는 ‘정보공개 결정 취소 촉구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정보공개를 결정한 보은군 선관위와 충북도선관위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주민소환에 찬성한 서명인과 주권자인 보은군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의 부정 및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대상자인 정상혁 보은군수는 즉각 서명부 정보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보은군민들께 사과하라”며 “보은군의 주권자 4671명의 서명에 담긴 정치적 의사 표명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은선관위와 충북도선관위는 서명부 공개결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조항의 올바른 적용으로 즉각 공개결정을 취소하라. 주민소환 서명부는 단순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아니라 주민소환 찬성이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표명된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환운동본부는 비공개 촉구 사유도 들었다.

    소환운동본부는 “공개결정의 이유로 적용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이 아니라, 동법 동조 동항의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목을 적용해 비공개해야 한다.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읍면과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개인이 특정된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정보가 주민소환 대상자인 정 군수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선거의 비밀보장이고, 서명부도 당연히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환운동본부는 “정상혁 보은군수와 보은군선관위, 충북도선관위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체적 역량을 모아 합법적 저항운동을 진행하겠다. 합법적 반대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군수는 지난 2월 27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찬성인 서명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공개를 결정하고 지난 달 25일 공개 결정을 소환운동본부에 통보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소환 찬성인 명부 작업에 들어가 오류 작업을 끝낸 뒤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끝나고 청구요건이 충족되면 요지를 공표하고,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를 제출 받은 뒤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정 군수는 지난 해 열린 보은군 이장단워크숍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제 부흥을 일궈왔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