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면 물태리·의림지 등 대상…노점 금지 등도
  • ▲ 2019년 청풍호 벚꽃축제 장면.ⓒ제천시
    ▲ 2019년 청풍호 벚꽃축제 장면.ⓒ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벚꽃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4~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며,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일부터 5일이며 필요 시 11일부터 12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변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