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준비 청소·개학 전 학교 업무지원 등 결정… 도교육청 “임금 손실 없도록 할 것”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출근일이 정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2600여명)은 오는 23일부터 출근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3일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가 개학을 23일에서 다음달 2일로 연기하면서 수업일수 10일이 감축된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교육청은 22일 이전 학교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이날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23일)을 가정해 계산한 10일분 임금(예)3·1절 유급 + 임금 9일분)과 근속수당(예)10년차 직원 35만 원),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이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상여금 90만원(45만원, 90만원 선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30만원, 60만원)도 근로자별로 선택해서 앞당겨 받도록 한 결과 249명이 희망해 2억292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복지 50만 원도 3월말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3월중 임금을 모두 반영해 보면, 임금 선지급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1000원을, 맞춤형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1000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은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이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