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지역 신성장 거점 육성…균형발전 도모대전·충남에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30%까지 ‘의무채용’인구 늘고 지방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 ▲ 지난 6일 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기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대전시·충남도
    ▲ 지난 6일 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기뻐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대전시·충남도
    지난 6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혁신도시지정 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양 광역단체가 올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의무채용이 30%까지 이뤄지게 된다.

    인구가 늘고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혁신도시란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해 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가 심화되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로 만들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 혁신도시 지정 효과

    대전과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채용기회가 확대된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보완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전국의 혁신도시는

    전국의 혁신도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10개가 있다.

    충북 진천‧음성을 비롯해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가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 혁신도시 지정 절차‧어디에 세우나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전국에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대전시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