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김병찬씨 특혜의혹 등 공개토론 제의에 “언제든 응하겠다” 30~70억 횡령‧배임혐의 검‧경조사 ‘무혐의’…폭행의혹도 제기 청주고속터미널, 특혜의혹 제기 문갑식TV‧곽상도 의원 검찰 고소문갑식씨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억 손해배상 소송도
  • ▲ 청주고속터미널.ⓒ청주시
    ▲ 청주고속터미널.ⓒ청주시
    충북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의혹’ 논란과 관련해 심두전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은 6일 KBS 전 아나운서 김병찬 씨가 6일자 신문을 통해 심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하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심 씨는 이날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에 불거진 유튜브 방송에서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 보도는 자신과 무관하며 어떠한 제보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방송에 제보할만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방송운영자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 제보) 부인했음에도 청주고속터미널 측에서 제보자로 지목해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며 “청주시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진행을 방해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화 한 통 한적 없으며 어떠한 민원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확인도 없이 제보자로 지목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병찬 씨와 그의 동생의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장은 너무 황당하고, 추상적이며 사업투자 시기와 대출금액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허위 주장으로 30년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저버린 의도와 배후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심 씨는 “김 씨와 장 회장이 대주주인 청주고속터미널, ㈜더블유엠홀딩스 등은 2018년~2019년 모두 4건(1건 검찰직권 취하)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과 흥덕경찰서 등에 고소했다. 1년 6개월 동안 약 20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자금의 직접적 횡령과 배임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퍼트린 30억~70억 원의 횡령설은 모두 허위임이 수사기관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셈”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1건은 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내용은 A회장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일부를 당시 주주였던 김 씨와 심동진 씨의 명의로 증자한 횡령 혐의점”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자금횡령이 아닌 회계처리상의 불찰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입증을 하겠다. 사적이익을 취한 것은 없고 결국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여 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의 투자금 반환은 주식지분을 양수받은 A회장이 반환하기로 했고, 김 씨는 한 번도 본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4일 심야에 김 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갚음으로 며칠 후 이 둘을 포함한 3인이 아내가 혼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급기야는 제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저를 미행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어제 김 씨의 기자회견에 그 동생이 함께 자리한 것은 그러한 범죄행위의 배후가 누구인 지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시 가경동 소재 A오피스텔에 기거한 폭력배들을 범죄 단체 구성죄로 형사 고소했으나 A회장이 사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부족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있다”고 심 씨는 전했다.

    그는 “저는 얼마 전 ‘문갑식TV’의 제보자로 지목돼 청주 모 신문 칼럼과 사설, 특정언론인으로부터 SNS로 허의사실에 입각한 참기 어려운 모욕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바 있다. 반론보도와 사과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엄연한 개인 사업에 본인이 경영하는 언론이나 소속 언론인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또 다시 그들이 허위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그 당시 함께 일했던 임직원들과 함께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 하겠다”며 “2006년 청주고속터미널을 대우건설로부터 인수해 최고 수준의 터미널로 시설을 개선했고, 집단폐점으로 방치된 메가폴리스의 580개 점포를 인수해, 리모델링과 유명브랜드업체 입점을 통해 청주 명소로 탈바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순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밀려났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고 지역토호로 불리는 유력인사를 상대로 맞서는 자체가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형제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던 김 씨와 이런 처지에 내몰린 현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하지만 그들의 제기한 검찰고소를 통해 저의 결백함은 상당부분 밝혀졌고 이제 기소된 1건에 대해 법원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씨의 이 같은 해명은 청주 출신으로 KBS 아나운서였던 김 씨는 6일자 모 지역 언론을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심 전 회장이 유튜브와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심 씨에게 토론 제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2일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전날 청주고속터미널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허위 주장을 보도한 것이며 청주고속터미널 매각시점은 2017년 1월이며 당시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설 발생한 부동산 매각을 김정숙 여사와 결부시켜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시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거쳐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청주시(당지 관련자)와 청주고속터미널 A회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유튜버 ‘문갑식 진짜 TV’ 등 2명에 대해 일명 ‘청주게이트’로 명명된 다수의 유튜브 영상물을 올린 제작자와 근거 없는 내용(‘가짜뉴스’)을 올렸다며 고소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지난해 12월 초 유튜버에 자사 및 사주와 관련된 허위주장으로 피해 입은 회사 이미지 실추와 개인의 명예, 인격 훼손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주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유튜버 문갑식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사장을 제출했다. 터미널 측은 고소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