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법적 공방 “세종시 승소… 수돗물 가격 인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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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와 관련,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세종시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일 시와 LH세종본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업은 세종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전시 유성구 용신교~세종시 장재리 간 송수관로(D=1350㎜·L=11.05㎞)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세종시가 발주하고, 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한 사업이다.

    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4만㎥의 용수를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공급받게 됐다. 시는 1단계 용수공급 관로를 통해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6만㎥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시는 2단계 공사 비용은 비용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LH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2017년 6월 ‘원인자 부담금’으로 378억 원을 LH에 부과했다.

    이에 LH는 일단 공사비를 납부한 뒤 ‘비용 부담 주체가 세종시에 있다’면서 이를 되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소장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른 수도법 적용 배제, 세종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당시 ‘행정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원칙 등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LH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행정도시법(23조)이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무규정일 뿐 수도법(17조)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협약과 관련해서도 LH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세종시가 LH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결국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의 필요와 결정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LH는 사업시행자로서 기반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수돗물 가격 인상을 막게 됐다”면서 “자칫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