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경북·전남 주민·지방분권운동조직·지방의회, ‘공동성명서’ 채택“60년 동안 겪어온 주민의 고통과 피해, 더 이상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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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로고.ⓒ국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강원·충북·경북·전남 지역 주민들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운동본부, 해당지역 지방의회는 26일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연내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16년 9월 발의돼 벌써 3년 이상 지났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정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회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입법을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조차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멘트공장 인근의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신속한 법안소위 개최를 통한 상임위 통과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화된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도입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1992년 컨테이너세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2006년, 누적과세 1조2000억 원)과 ‘화력 발전’(2011년, 누적과세 5000억 원) 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멘트 생산지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막지 말고 오히려 적극 나서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과 희생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 명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