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물품·휴대가능외 물품소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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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주 2명, 제천 1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0’점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시 현재 청주고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본 상당고의 한 학생이 ‘반입금지물품(LCD 화면표시 시계)’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또한 충북고에서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흥덕고의 한 학생이 ‘휴대가능외 물품을 소지(문제집)’했다가 적발됐으며, 제천고에서 치러진 이 학교 출신의 한 학생이 ‘해당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푼’ 경우에 해당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5시 현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응시생은 3명으로 이들은 0점 처리돼 당해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최종 부정행위자 최종 집계결과는 15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은 지원자 1만 3964명 중 △1교시 결시율은 8.91% △2교시 9.17% △3교시 9.79% △4교시 한국사 10.19%, 탐구 9.71% △5교시 36.6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