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적극적인 자세로 어린이 교육환경 보호에 나서야”
  • ▲ 조승래 국회의원.ⓒ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국회의원.ⓒ조승래 의원실

    대전시내 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노래방이 운영되는가 하면 학교 인근엔 변종업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은 14일 교육부로부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6336회의 점검이 이뤄졌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0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었다.

    대전은 2017년 2828건, 2018년 2383건, 2019년 6월 1125건 등 모두 6336건이었다.

    세종은 2017년 1066건, 2018년 802건, 2019년 229건 등 모두 2099건의 점검만 있었을 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충북은 2017년 4062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1건을 적발했고, 2018년 4169건에 2건, 2019년 1872건에 3건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조 의원은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향상과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해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