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통합 후 산지·농지 축구장 3398개 면적 개발” 박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도시개발 정책·패러다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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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은 29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도시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청주, 청원이 2014년 통합 당시 청주시 전체면적은 940.31㎢이었고, 이중 산지(임야)는 478.17㎢, 농지는 227.45㎢ 이었다. 통합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총 4084건으로 5995만 746㎡가 됐으며 농지 전용은 총 6450건으로 1846만 7383㎡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2446만 3129㎡)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다. 이는 청주시 전체면적(940.31㎢)의 약 2%(24.46㎢)에 해당한다”며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통합이후 산지전용 허가는 총 4084건으로 599만 5746㎡가 됐으며, 농지 전용은 6450건으로 1846만 7383㎡이었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축구장 3398개 면적(2446만 3129㎡)의 산지와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되고 있다. 이는 청주시 전체면적(940.31㎢)의 약 2%(24.46㎢)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구청별로는 흥덕구가 산지전용 1156건(173만 925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전용은 청원구가 2047건(697만 47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용도별로 전용 허가는 산지전용은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약 43%로 가장 많았고, 농지전용은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이 15%, 공장(5%) 및 제조업(10%)이 약 15%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는 “농지전용은 산업단지, 도로개설 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지에서의 태양광발전(3%)이 많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당연히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2014년 통합되면서 청주, 청원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다”면서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 청원군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표준경사도 20도까지 가능했고, 청주시는 15도 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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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지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지역 여론은 통합 정신을 고려해 하나의 기준을 요구했고 결국 통합 청주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경사도 20도로 정해졌다”는 그는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과 맞물려 청주의 외곽지역 산자락은 전원주택, 공장부지 등 심각한 난개발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게 됐다. 결국 청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 미세먼지 국가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까지 숲과 농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일까? 시민 누구나 숲과 논,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책과 제도는 그 시급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의지도 보이지 않다”며 질타했다.그러면서 “현재 청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개발 정책을 기존 개발중심에서 기후위기 대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목소리에 전 세계인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