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 사고 57%·사망자 75% 감소
  •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자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29일 충북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0.05%→0.03%)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2개월 간의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자체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70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전년 동 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57%(163건→70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75%(4명→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38.3%(1030명→635명) 감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야간에 실시하는 도내 일제단속도 주간시간대에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윤창호법에 이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