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624명에 인건비 65억 지원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9일 어린이집 보조사교사를 추가로 154명 채용해 총 624명에 대한 인건비 65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청주시가 지원에 나서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질 높은 안심보육 실현차원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2019년 6월 12일)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 어린이집이다.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3개 이상은 장애아 현원 6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열린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달 중 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7개월간 1인당 월 97만3000 원을 지원 받게 된다.

    김종오 아동보육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