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이재신 의원, 공중화장실 설치·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조례 등 3건
  • ▲ 제천시의회 이정임(왼쪽), 이재신 의원.ⓒ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이정임(왼쪽), 이재신 의원.ⓒ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31일 ‘제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이정임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해 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재신·이정임 의원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이달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