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3만㎡ 공원 조성에 필요한 세금 400억 절감 등 효과
  • ▲ 잠두봉 누에공원 조형물 설치 상상도.ⓒ청주시
    ▲ 잠두봉 누에공원 조형물 설치 상상도.ⓒ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서원구 수곡동 일대 ‘잠두봉 공원’을 ‘누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우려 전환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잠두봉 공원은 1967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50년 넘게 방치되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잠두봉공원은 수곡동과 분평동에 위치한 총 18만㎡의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이 중 70.8%인 약 13만㎡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나머지 5만 2000㎡에는 포스코 건설이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1112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통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해 약 4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해 청주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잠두봉 공원 조성 사업은 관심의 대상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5만㎡ 이상 공원부지에 대해 30%는 개발주체가 나머지 70%는 지자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비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난개발과 아파트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들에 대한 직접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민간개발에 의해 조성되는 잠두봉 공원에 기존 출렁다리를 대신해 누에 모양 교량과  뽕나무 군락지가 들어서는 등 누에 공원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누에 모양 놀이시설과 야생화원, 수목학습장이 조성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운영돼 어린이들의 놀이와 학습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잠두봉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정체 현상을 우려하는 등 민원 소지도 안고 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올해 말 새적굴공원과 함께 잠두봉공원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도시 환경의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원 이용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