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역 563억·2구역 1313억… 실제 감정평가 시 보상액 “늘어날 수도”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D/B

    도시공원일몰제로 시민단체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이들 가운데 하나인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추정가를 공개했다.

    청주시가 탁상 감정을 통해 밝히 추정가가 시민사회단체가 추산한 예정가와 크게 차이가 나 논쟁이 예상된다.

    탁상 감정가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매매사례와 평가전례 등을 검색해 시세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예측한 것이다.

    청주시는 3일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지내 사유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를 약 1816억 원이라고 밝혔다.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두 구역에 대한 사업자 공모 결과 구룡터널 기준 북쪽 지역인 1구역에 대해서만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구룡공원 1구역 사업 제안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필지별 탁상 감정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평가액은 약 563억 원이다.

    1구역 사업자가 탁상 감정한 방식을 청주시가 2구역 사업부지에 똑같이 적용한 결과 사유지 보상액은 13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결국 총 합은 1876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이러한 산정액은 탁상 감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 전체 보상액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1구역은 임야가 92%이나 2구역은 임야가 81%로 1구역에 비해 전, 답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1구역은 대부분이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들인 반면 2구역은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평가 결과는 탁상감정가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가 구룡공원의 전체 사유지 보상비를 인근 공원을 감정평가한 사례를 근거로 ㎡당 20만 원으로 대입해 산출한 2100억 원과 224억원의 오차가 난다.

    문제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와 구룡산지키기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같은 지역 사유지 매입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들 대책위는 구룡공원 공시지가의 4.5배를 적용해 1000억 원이면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게는 총 매입비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가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려 도시공원 매입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이들 사유지 매입을 국비를 지원하기로 검토했지만 청주시가 민간업자와 유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국토부가 지역 주민설명회 이전인 지난 달 12일에 국비 지원 불가 입장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들 시민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시는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대책위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