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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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됐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