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재킷류 24.2%로 가장 많아… 셔츠, 코트, 캐주얼 바지 순
  • ▲ 한국소비자원 로고.ⓒ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로고.ⓒ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분쟁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섬유제품심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심의 과정에서 절반 이상(54.6%)이 사업자(제조·판매, 세탁) 책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9%(2809건)는 제조불량 등 품질 문제로 인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었고, 9.7%(610건)는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은 17.7%(1106건)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