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단양군청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행정협의회군민서명운동·입법국회토론회·기준마련용역시행 등 본격화
  • ▲ 27일 단양군청에서 인구 3만 미만 전국 24개 군 단위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단양군
    ▲ 27일 단양군청에서 인구 3만 미만 전국 24개 군 단위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단양군

    전국 인구 3만 미만 군 단위 2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충북 단양군 등 대상 지자체 관계자들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6일 실무자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국 군 단위 협업 관련 부서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하반기 창립총회 개최일정,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검토,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례군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하반기 창립총회 이후 주요활동계획으로는 △특례군 도입 반영 촉구 군민서명운동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 시행 등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지방소도시에 대한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김성수 주무관은 “군 단위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며 “참여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