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200만원…기부행위는 무죄
  • ▲ 청주지방법원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지방법원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이들 두 피고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김 전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한편, 전날부터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오전 6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