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오창 폐기물업체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확인”
  • ▲ 변재일 국회의원이 18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국회의원이 18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업체에 재취업해 불법을 은폐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에 따르면 오창 A업체에 근무하는 부사장 B씨가 과거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 의원은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B씨가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A업체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에 앞서 A업체에 몸담았던 C씨는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고,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돌려가며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은 금강유역환경청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감시대상 업체이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전 직장 선후배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금품살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주민들이 청주시청을 찾아와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청주시 반경 10㎞이내에서 전국 폐기물의 18%가 소각되고 있고, 앞으로 신·증설 허가가 이뤄질 경우 26%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변 의원은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