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하수 고갈 등 토양오염” vs 하이트 “지표수 유입차단…약품처리 하수방류 없어”
  • ▲ 18일 확인한 하이트진로음료가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한 ‘석수’ 함량분석표.ⓒ하이트진로연구소 분석결과 캡처
    ▲ 18일 확인한 하이트진로음료가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한 ‘석수’ 함량분석표.ⓒ하이트진로연구소 분석결과 캡처

    하이트진로음료 세종공장 일대 주민들이 “더 이상 못참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곳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상대부길 인근 주민들은 하이트진로음료의 생산 확장에 따른 진입로 신설과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의 지하수 고갈과 토양오염까지 문제를 삼고 나서며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지난 12일 하이트진로음료 세종공장 측의 주민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말뿐인 세종공장 측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시간낭비 만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 집단시위 및 불매운동 등 물리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하이트음료에서 방류한 하수로 인해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은 물론 지하수 고갈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민 모씨(76)는 “최근 논에 물을 가둬 두면 물 빠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정을 뚫을 경우 공장 측에서 지표수 오염원 유입을 우려해 제재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현재 주민들의 주장은 하수 방류로 인한 환경폐해는 공장하수가 흘러들어간 논에서는 토양이 까맣게 변질돼 가고 있다. 또 도랑에서 채취한 미나리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하수구에서 심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지난 15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하수 고갈의 경우 지표면에서 180m~200m 깊이의 관정에 그라우팅(Grouting)을 실시해 지표수의 유입차단을 위해 관정을 파고말고 할 권리가 없다. 자신들의 권한 밖으로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 지난 13일 확인한 하이트진로음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석수’ 함량분석표와 ‘타사제품대비 석수 KI‧OI 비교표’.ⓒ하이트진로연구소 분석결과 캡처
    ▲ 지난 13일 확인한 하이트진로음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석수’ 함량분석표와 ‘타사제품대비 석수 KI‧OI 비교표’.ⓒ하이트진로연구소 분석결과 캡처

    또한 미나리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등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공장 내 작업장에서 하수로 방류되는 곳에 어떠한 약품도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세척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와 관련, “회사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며 공장에서 방류하는 하수와 문제의 토양에 대한 분석시험을 의뢰할 분위기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세종공장 외에도 무려 13개의 취수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석수’ 브랜드 하나로 판매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음료 세종공장은 지난해 말 ‘석수’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월 2300만개 생산라인에서 1500만개 늘어난 3800만개로 확장했다.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올해 석수 페트 제품 매출 성장률을 50%로 높이고, 시장점유율은 현재 4%에서 7%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하이트진로음료의 계획이다.

    한편 18일 하이트진로음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성분분석표’ 홍보 문구 중 ‘석수’ 브랜드 세종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는 표시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달리 청주공장과 세종공장을 각각 분리해 다시 게재해 놓았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 연구소 분석결과’라고 표기해 소비자들이 눈여겨보는 ‘타사제품대비 석수 KI‧OI 비교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놓아 하이트진로음료가 도덕성 훼손과 기업윤리 등을 저버리고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음료 세종공장의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이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