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건조시설 설치 예정…“각종 유해물질로 시민에 악영향”
  •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 김수민 국회의원.ⓒ김수민 의원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8일 “청주시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복합악취, 온실가스, 토양오염, 발암·독성물질, 자연·생태환경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 예측된다”며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사업 경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보면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서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초과 배출되고, 현재 최대 5배까지 발생하고 있는 복합악취물질 1개 항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발생과 심각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발암성물질인 6가 크롬이 건강기준을 초과하고,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도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멸종위기 보호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청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 (1만4992㎡)에 소각시설(282t/일)과 건조시설(500t/일)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배출량과 이산화질소(NO₂)의 1시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청주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은 커녕 오히려 지금보다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악취의 경우 현재 사업지구 주변을 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복합악취가 0.7~5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각장 등 시설이 들어설 경우 복합악취 1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는 영향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연간 13만4147t이, 폐수는 하루에 1만4019m³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설 운영시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과 함께 유류 저장시설 설치시 유류누출에 따른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0월 주민설명회 때 과연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청주 시민들에게 유해한 이런 사업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