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충북건설협회 대외협력실장, 토론회서 주장
  • ▲ 충북도와 충북건설협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도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충북도와 충북건설협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도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정부의 충북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충북지역 건설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 지급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는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권선욱 충북도 도로과장,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옥규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병창 삼보종합건설 상무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종현 충북건설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충북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발주단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개선’, ‘대형 공사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마련’, ‘국가계약제도 개선’,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기연장’ 등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표준시장 단가와 관련해 백 실장은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 단가’가 100억 원 미만에도 적용되고 있어 지역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100억 원 미만 공사의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영구 배제하도록 했음에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과 현장시공까지 포함하는 관급 자재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외지 업체가 관급자재를 공급, 지역경기 침체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장 납품만 관급으로 처리하고, 설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하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에서 계약심사제도의 불합리한 운용으로 공사비가 부당 삭감되고, 발주 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공사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계약법상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방식인 턴키, 대안입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도내 대다수가 중소업체여서 직접 입찰 참여 기회가 거의 없다”며 “현재 철소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선철도 충북도 경유 구간에는 단 1곳의 충북 업체만 하도급에 참여할 정도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형 국책사업에 충북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법령 개정, 범도민추진단 구성 등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이 현재 자재 단가에만 국한돼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설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주휴수당 계상 등 실제 예정 가격의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후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비용의 산정 기준 및 향후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추가 공사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공기 산정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가 발굴과 관련해서는 “소형 건설공사가 대부분이어서 경기 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노후 상하수도 교체, 재해방재 시설, 도로 개선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