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 30만원 내면 도·시 30만원, 기업체 20만원 보조청년농업인, 매월 30만원 적립시, 도·시 30만원 지원
  •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합친 8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가 결혼과 장기근속을 하면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을 지원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18명)와 농업인(12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