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박금순 전 시의원도 집행유예
  • ▲ 임기중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임기중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5일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 도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했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임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청주시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청주시의원을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임 도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줬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도 제명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2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 커다란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임 의원의 판결과 관련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