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실내 사이클‧러닝머신 관련 사고 다발”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집안에 기구를 두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