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470개 …최근 3년 간 473.2% 증가
  • ▲ 해외직구 사기의심 거래 불만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 해외직구 사기의심 거래 불만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짜 제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 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액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희숙 원장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